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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의 범위 (법 제73조)

admin 2018.10.06 05:36 조회 수 : 7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 및 조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단, 지급사유발생일이 2013.1.1. 이후인 경우에 한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동순위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지만, 그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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